산양삼의 정의(인삼, 산양삼, 산삼의 구분)
산양삼은 지금까지 장뇌삼, 산양삼, 산양산삼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산림청에서 산양삼으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산양삼이란 종자를 산데다 직접 파종하여 인공시설을 하지 않고, 산에서 자연 상태 그대로 키우는 삼을 산양삼이라고 한다.
산양삼은 숲에서 생산되는 임산물로서 산림청에서 육성관리하고 있으며 관련법령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물이므로 산양삼은 임지(산,숲)에서 자연 상태로 최소 7년 이상 재배한 삼을 말하며, 무농약, 무비료를 원칙으로하여 생산되어야 한다. 또한 산양삼은 정부에서 규제하는 특별관리 임산물로 먼저 산림청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양삼 생산적합성 조사를 받고 토양, 종자 등에 대한 중금속 오염여부를 확인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후 관할 지자체의 산림과에 생산신고를 필하여 산양삼생산신고확인증을 발급 받아 재배해야 추후에 산양삼의 판매과정에서 반드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국내산 산양삼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의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되는 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관리되고 있는 특별관리 임산물로서 산양삼은 재배지 선정부터 종자, 종묘, 식재, 재배관리, 품질검사, 유통 등 모든 과정이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리 감독되고 있다.
인삼 : 농지에서 인위적인 토양개량과 시설물등을 이용하여 재배한 것
산양삼:산지에서 파종 또는 이식하여 인위적 시설 없이 재배한 것
산삼 : 인위적인 요소가 전혀 가미되지 않은 자연상태에서 생육한 한 것
끝으로 올바른 산양삼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상자나 포장지에 특별관리임산물 품질검사 합격증이 붙어 있는 상품을 사야하며, 본 합격증이 붙어 있는 상품만이 산양삼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