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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에 살어리랏다

[귀농일기]3.사업자 등록증 만들기(영농조합 만들기)

by 즐거움이 힘 2018.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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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전원 생활을 즐기기 위해 귀촌하는 경우라면 농촌에서 사업자 등록증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귀농해서 작물을 재배하고, 이 작물을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좋다.

 

농사를 짓고 농작물 모두를 내가 소비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판매해야 한다. 대부분의 귀농인들은 자신이 기른 작물을 재배하여 판매하려는 큰 꿈을 가지고 귀농을 한다. 그런데 국내법상 농작물을 판매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한다. 지인들에게 조금 팔거나 판매가 주목적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지만 농작물을 잘 생산하여 기업이나 단체 둥에 대규모로 팔거나 옥션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고, 결국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게 된다.

 

귀농 후 낼 수 있는 사업자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이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개인 사업자, 여러 사람의 모여 만들거나 나중에 자본을 추가로 투자 받기 위해 만드는 법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를 농업에 특화되게 만드는 농업법인 사업자,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사업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각각 사업자의 특징을 알아보면

개인 사업자는 세무서에 가면 바로 낼 수 있는 사업자이다. 농업 생산물은 부가 가치세가 면제가 되어 면세 사업자로 등록이 된다. 만일 농사를 지어 적극적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면 개인 면세사업자를 내면 된다. 일반적으로 농업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법인 사업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회사. 귀농인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자이다. 도시에서 사업을 하려면 유리한 사업자이다.

 

세 번째는 위 법인 사업자를 농촌에 맞게 특화 시킨 형태인 농업 법인인데, 농지를 소유할 수 있거나 농산물을 팔 때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혜택이 있다. 비교적 큰 농사를 짓겠다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공통 투자하거나 혼자도 설립할 수 있다.

 

 

마지막 형태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이다. 보통 농촌에서는 이 형태의 사업자를 많이 만든다. 이 법인의 특징은 농업인들이 각각의 토지나 시설, 현금 등을 출자하여 만든 다음 이곳을 통해 공동 판매, 공동 마케팅, 가공 등을 한다. 이렇게 만들면 개인이 별도의 사업자를 만들지 않아도 됨으로 편리하다.


중간에 수정된 사업자등록증이라 날짜가 2017년으로 나온다.

 

우리는 임야와 기존에 심어진 산양삼 그리고 농업기계 등을 출자하여 설립을 하기로 했다. 뒤늦게 합류하게 된 본인은 땅을 산다는 마음으로 현금 출자를 하였다. 영농조합의 설립을 위해서는 5명의 농업인 발기인이 필요하다.

 

나의 경우는 이미 지역에 후배와 선배가 지역에 있었고, 이들과 공동으로 산양삼 재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공동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자가 필요했다. 오랜 고민 끝에 그 형태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결정하였다.

 

집도 구했고, 영농조합도 만들어졌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지어 돈을 많이 벌면 된다. 


PS. 오랜 전 쓰다말았던 귀농일기를 정리하다보니 벌써 또 봄이 오고, 영농철이 돌어왔다. 귀농일기를 빨리 정리해서 끝내야하는데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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